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신청법인은 온라인 음원서비스 및 음원유통을 목적으로 20년 월 일 설립된 법인으로서, 20년 월 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됨
○신청법인은 상기 음원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인접권을 20**년 월 일 컨텐츠 제작자로부터 유상 취득함
2. 질의내용
○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고 지출하는 금액의 세무처리방법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 법인세법 제23조 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
바.개발비: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·장치·제품·공정·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(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
사.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: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
아.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
(이하 생략)